- 공고번호
- 공고 제2025-1203호
- 진행상태
- 공고중
- 공고명
- 현금청산대상건물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관련 의견청취 공고(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)
- 담당부서
- 주거사업과
- 전화번호
- 02-450-9703
- 공고기간
- 2025-10-24 ~ 2025-11-11
- 내용
-
재개발사업 추진중인 광진구 자양4동 57-90번지 일대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현금청산대상건물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관련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의견청취 하고자 하니 토지등소유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2025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. 의견청취기간 : 2025.10.27.(월) ~ 11.10.(월) 2. 의견청취내용 : 현금청산대상건물 권리산정기준일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 3. 현금청산대상 : 7개동 107세대(근생3호 포함) 4. 의견제출방법 가. 방문제출(광진구청 16층 주거사업과) 나. 우편제출(광진구 아차산로 400(자양동), 광진구청 16층 주거사업과) 다. E-MAIL제출(※ EㅡMAIL 주소 : chanho26@gwangjin.go.kr) 5. 기타문의: 광진구청 주거사업과(담당 주무관, ☎02-450-9703)
- 등록일
- 2025-10-28
- 조회수
- 2
- 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