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고번호
- 공고 제2025-1481호
- 진행상태
- 공고중
- 공고명
-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과태료 부과 독촉 공시송달 (공고)
- 담당부서
- 보건위생과
- 전화번호
- 02-450-1918
- 공고기간
- 2025-12-19 ~ 2025-12-31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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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17조(위생교육)을 위반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(과태료)에 의거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등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1. 제 목: 공중위생관리법 위반(‘24년 위생교육 미이수) 업소 과태료부과 독촉 2. 근거법규: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(위생교육) 및 같은법 제22조(과태료) 3. 공시송달 대상자: 2건 (붙임 참고) - 삼*****닝(문*정), 결******틱(이*림) 4. 공시송달 기간: 2025. 12. 19. ~ 2025. 12. 31. 5.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(위생교육) 위반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2025. 12. 31.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(3%) 및 중가산금(매월 1.2% 최대 60개월)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. 6.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재판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7.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(☎02-450-191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붙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. 끝.
- 등록일
- 2025-12-19
- 조회수
- 1
- 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