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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/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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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
공고 제2025-1481호
진행상태
공고중
공고명
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과태료 부과 독촉 공시송달 (공고)
담당부서
보건위생과
전화번호
02-450-1918
공고기간
2025-12-19 ~ 2025-12-31
내용
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
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17조(위생교육)을 위반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(과태료)에 의거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등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제    목: 공중위생관리법 위반(‘24년 위생교육 미이수) 업소 과태료부과 독촉
2. 근거법규: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(위생교육) 및 같은법 제22조(과태료)
3. 공시송달 대상자: 2건 (붙임 참고) 
  - 삼*****닝(문*정), 결******틱(이*림)
4. 공시송달 기간: 2025. 12. 19. ~ 2025. 12. 31.
5.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(위생교육) 위반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2025. 12. 31.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(3%) 및 중가산금(매월 1.2% 최대 60개월)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6.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재판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
7.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(☎02-450-191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.  끝.
등록일
2025-12-19
조회수
1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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