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고번호
- 공고 제2026-328호
- 진행상태
- 공고중
- 공고명
-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- 담당부서
- 행정지원과
- 전화번호
- 02-450-7113
- 공고기간
- 2026-02-27 ~ 2026-03-18
- 내용
-
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- 호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026년 2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??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. 개정이유 『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』 및 『서울특별시 인사규칙』 개정에 따라 자격증 통합・명칭 변경 등 가점대상 자격증을 현행화 하고,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. 주요내용 가. 전문경력관 신규임용특전 조항 삭제(안 제17조) 나. 연구직 응시자격 관련 전공명 현행화 (별표 3) ○ 문화재관리학 → 국가유산관리학 다. 신규임용시험 자격증 가산 대상 직렬(류) 개선 (별표 12) ○ 사회복지직, 의료기술직 삭제 라. 응시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자격증 현행화 (별표 7, 8, 9, 12) 마. 일반직공무원 가점대상 자격증 신설 및 현행화 (별표 23) 3.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(참조 : 행정지원과 ☎ 450-7113, FAX 411-1704, 이메일 : hayeoun@gwangjin.go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반 여부 및 그 이유)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등록일
- 2026-02-27
- 조회수
- 2
- 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