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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/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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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
공고 제2026-328호
진행상태
공고중
공고명
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행정지원과
전화번호
02-450-7113
공고기간
2026-02-27 ~ 2026-03-18
내용
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-    호

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 2월   일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 ??
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
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1. 개정이유
  『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』 및 『서울특별시 인사규칙』 개정에 따라 자격증 통합・명칭 변경 등 가점대상 자격증을 현행화 하고,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 가. 전문경력관 신규임용특전 조항 삭제(안 제17조)
 나. 연구직 응시자격 관련 전공명 현행화 (별표 3)
  ○ 문화재관리학 → 국가유산관리학
 다. 신규임용시험 자격증 가산 대상 직렬(류) 개선 (별표 12)
  ○ 사회복지직, 의료기술직 삭제
 라. 응시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자격증 현행화 (별표 7, 8, 9, 12)
 마. 일반직공무원 가점대상 자격증 신설 및 현행화 (별표 23)

3. 의견제출
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(참조 : 행정지원과 ☎ 450-7113, FAX 411-1704, 이메일 : hayeoun@gwangjin.go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반 여부 및 그 이유)
  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등록일
2026-02-27
조회수
2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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