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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/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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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
공고 제2026-377호
진행상태
공고중
공고명
불법옥외광고물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
담당부서
가로경관과
전화번호
02-450-7703
공고기간
2026-03-10 ~ 2026-03-24
내용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3조를 위반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(위반 등에 대한 조치) 규정에 따라 불법옥외광고물 시정명령 통지를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공고건명: 옥외광고물법 위반 광고물 시정명령 통지
2. 근거법규: 옥외광고물법 제10조
3. 공고기간: 2026. 3. 10~ 2026. 3. 24
4. 공고대상 및 내용: 붙임 참고
5. 공고사유: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송달 불가 등
6. 공고방법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
7. 기타사항
  ?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3조 등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을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자진정비(자진철거)하도록 시정명령 하니, 위 기간 내 자진정비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구 가로경관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  ? 위 기한까지 자진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10조의2에 따라 행정대집행 예정이며 대집행비용이 소유자 지분에 따라 청구될 예정입니다, 계속해서 정비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  ?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,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리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절차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8. 의견 제출처 및 문의사항: 광진구청 가로경관과(☎ 02-450-7703)
등록일
2026-03-10
조회수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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