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목적
입원치료(격리)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
대상 감염병 및 입원치료 환자범위
- 제1급감염병: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
*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,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- 제2급감염병
- 콜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, 세균성이질,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, A형간염: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, 병원체보유자
- 홍역, 폴리오, 수막구균 감염증, 성홍열: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- 제3급 감염병: 엠폭스
* 모든 확진환자는 외래치료를 원칙으로 하나, 중증 이상이면서 합병증 발생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격리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료한 의료진의 의료적 판단이 있는 경우 입원 치료 가능
입원치료비 지원 대상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원시킨 경우
- 입원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환자를 입원환자와 격리해 치료한 경우
- 강제적인 진단을 위하여 입원시킨 경우
입원치료비 지급 해당기간 및 지급범위
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로부터 해제한 날까지 해당 치료비용
* 단, 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2의 입원치료절차에 따라야 하며, 미신고상태에서 타인 전파 방지를 위하여 우선 입원치료(격리)를 시행하였다면 격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지원 가능
* 격리실 입원료: 격리치료를 위한 입원실의 병상등은 치료비 산정시 상급병상(1인실 등) 등의 계산에서 제외
입원치료비 지원 범위
-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
-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, 전화사용료, 제증명료, 선택진료비, 상급병실사용차액 등 건강보험 비급여부분 및 간이 영수(수기용)등은 지급제외
* 비급여의 경우 치료에 필수 치료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(소명서 제출 필요)
*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(디프테리아, 홍역, 폴리오) 환자 입원치료비 지원은 전염기간 동안 격리가 실시된 기간에 대해 지원
입원치료비 신청 시 구비서류
- 입원(격리)비용 신청서 1부 [신청서류 다운받기(별첨)]
-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
* 간이 영수증(수기용)은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- 진단서 또는 소견서(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)
*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,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(응급기록, 진료기록 등) -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
- 기타 필요서류
- (치료기관)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
- (환자본인)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
*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
신청 및 관련문의: ☎02)450-6666 보건의료과 감염병관리팀
최초 신청 시 대상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