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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·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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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영구피임시술(정관·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)을 받은 자 중에서 임신·출산을 위해 정·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 시민
(신청 시점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,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주민등록 확인이 되어아함)
※ 타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- 남성 만 55세 이하까지 가능 (2025년 기준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)
- 여성 만 49세 이하까지 가능 (2025년 기준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)

신청 기한

정·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해당년도 내 신청 원칙
※ 단, 시술일이 12월인 경우 다음해 1월말까지 신청 가능

지원 내용

정·난관 복원 시술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·전액 본인부담금(검사비 및 시술비, 생애 1회)
※ 지원제외 : 비급여 및 상급병실료, 환자특식, 보호자 식대,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관련이 없는 진료비용 제외

지원 금액

최대 100만원
※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

지원시술종류

  • (정관복원술) 정관정관문합술(R3893), 부고환정관문합술(R3894), 정관복원술(양측)(R3895)
  • (난관복원술) 난관난관문합술(R4411), 자궁난관이식술(R3893)
    ※ (R-) :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

구비 서류

  • 1. 진료비 영수증
  • 2. 진료비 세부내역
  • 3. 정·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(영구피임 시술과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)
  • 4. 통장사본(본인명의)

신청 방법

서울시 임신·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본인 신청

지급 시기

월 1회(지원대상자가 서류를 완비한 시점의 신청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에 지급)
- 당해연도 시술비 지원예산 부족으로 미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 재원 확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
해당 사실을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

문의 : 광진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가족건강팀 ☎ 02-450-19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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