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움터를 통한 건축물 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시행(2017.7.18.부터) (신규등기 및 소유권 변동은 제외)
대상
- 건축물 기재내용 변경(면적/구조/용도/층수 등) 등기
- 건축물을 철거, 멸실 신고하는 경우
- 지번이 변경된 경우
전자촉탁 처리 절차
- 민원인 : 민원신청
- 허가권자 : 민원처리
- 새움터 :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, 건축물 말소 신청 > 자동생성 > 건축물 등기촉탁 신청
- 등기촉탁 sms 알림 > 민원인
- 지방세 납부영수증 첨부 > 세움터
- 허가권자 : 지방세 납부영수증 납부번호 등록
- 세움터 : 전자촉탁 > 등기 시스템
- 등기시스템(촉탁내용 검토 건축물 등기 반영) : 촉탁결과 회신 > 세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