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전/변경 등록
신고기한 : 변경등록 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(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)
구비서류
- 소유권 이전
- 건설기계 등록/검사증
- 건설기계 양도증명서
- 양도인의 인감증명서
- 보험가입증명 서류(해당 건설기계)
- (영업용)건설기계 대여업체 이전동의서, 인감증명서
- 변경사항
- 건설기계 등록/검사증
- 변경내용(용도, 대여업체, 상호, 주소 등)을 증명하는 서류
소요비용
- 소유권 이전 : 수수료(1,000원), 수입인지(3,000원), 취득세(공급가액의 3%), 도시철도채권(공급가액의 0.5%)
- 기타변경 : 수수료(1,000원), 등록면허세(12,000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