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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툰 「전세사기 예방툰」

HOME > 분야별정보 > 부동산/토지 > 부동산 > 웹툰 「전세사기 예방툰」 > < 제2화 > 부동산 계약 전 체크포인트

계약 전 체크포인트 집 구경 중.. 우와, 여기 완전 맘에 들어! 이 집 당장 계약..!잠깐! 성민씨... 설마 아~무 검토없이 무턱대고 계약하시려는 거 아니죠? (뜨끔)아..아니 그게... 1.등기사항증명서 확인(등기소,무인발급기, 인터넷등기소,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! ①표제부의 건물주소와 이름,면적등이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! ②갑구에 압류, 가압류, 신탁등의 단어가 있다면 계약하는것을 추천하지않아요! ③을구에는 이 건물에 얽힌 권리와 채무 정보가 쓰여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합시다. *근저당권: 이집을 담보로 해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적어둔것. *채권최고액: 집주인이 대출받은 금액의 120% 집주인이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보려면 근저당권설정에서 오른쪽의 채권최고액을 보면 돼요.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시세 80%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. 2.적정 시세 확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,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, 안심전세앱, 네이버 부동산 등 부동산 정보사이트에서 적정 전세 가격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. 아하! 3.건축물대장 확인(시,군,군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, 정부24에서 발급가능!)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볼것들이에요! ①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②건물 주소 및 호수 확인 ③건물용도 확인('근린생활시설'은 NO!) ④건물 소유자 확인 4.임대인 국세 체납여부 확인 문제가 생겨 건물이 압류될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집주인의 미납 국세가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 열람 신청서,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세무서에 방문해 '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신청'이 가능합니다. 이런것도 모르고 섣불리 계약할 뻔 했네요 이제 알았으니까 된거죠! 계약 전 체크포인트! *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 확인 *적정시세 확인 *건축물대장 확인 *임대인 국세체납여부 확인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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